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40
판결선고
2018. 4. 20.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식당의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여 온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7.부터 2016. 6.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4월 임금 2,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0,513,33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2.부터 2017. 3.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385,47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F,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임금 일부 지급내역(수사기록 제9쪽), 각 통장 거래내역(수사기록 제53 내지 56쪽, 제69 내지 78쪽), 퇴직금 계산 결과(수사기록 제79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권준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