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3번, 6번, 7번, 17번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연번 10번, 11번, 14번, 15번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유죄 부분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019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승미(기소), 최종윤(공판)
판결선고
2020. 5.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항공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22. 퇴직한 D의 2018. 9. 임금 2,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4번, 5번, 8번, 9번, 12번, 13번, 16번, 18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체불 금품 합계 87,413,3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22. 퇴직한 D의 퇴직금 5,539,8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4번, 5번, 8번, 9번, 18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27,445,09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고용보험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임금 미지급의 점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4번, 5번, 8번, 9번, 18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 표 연번 18번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근로기준법위반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참고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 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 규모, 반성태도 등을 두루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항공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10. 퇴직한 H의 2018. 9. 임금 3,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3번, 6번, 7번, 10번, 11번, 14번, 15번, 17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체불 금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10. 퇴직한 H의 퇴직금 4,980,5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3번, 6번, 7번, 17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0. 1. 31.과 2020. 3. 13. '피해자(고소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준영
별지
각주1) 증거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