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 5. 13. 선고 2019고단101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3번, 6번, 7번, 17번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연번 10번, 11번, 14번, 15번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유죄 부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