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092
판결선고
2021. 1. 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4명을 사용하여 남아메리카 파나마 소재 ‘D' 현장의 기계 및 배관 설치공사를 시공한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임금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8. 1. 13.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10월 임금 잔액 343,08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3명의 임금 합계 105,537,72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서면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7. 11. 8.부터 2018. 2.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과 2017. 11. 8.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근로자에게 이를 각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G, H, G·I·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위임장, 진정내용, 각 근로계약서, 개인별 체불내역, 현장직 잔업 및 휴일현황, 파나마 현장 현지 급여지급내역서, 연장근로시간내역, 근로계약 체결현황, 각 내사자료 입수보고, 각 진정인 목록, 추가연장근로내역, 현지 급여 영수증, 사직서, 각 연장근로수당 차액 산출내역, 파나마 현지법인 사업자등록증, 도급계약서, 통장거래내역, 각 이메일 내용, 약정서, 급여명세서, I 등 2명 파나마 세금납부증명서, 정식 근로자 입금내역서, 이메일 수신내역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임금 미지급의 점 중 연번 18, 20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연번 18, 20의 각 임금 미지급의 점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각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의 점 :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4년 6개월과 벌금 7,500,000원 이하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참고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일부 피해 회복
[집행유예 참작사유]
일반긍정사유 : 일부 피해 회복,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 임금 액수, 체당금 44,466,458원 지급, 범행 동기와 경위, 반성, 처벌전력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