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172
판결선고
2022. 1. 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소재한 사단법인 C 경북지부 지부장으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회복지사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12.부터 2020. 1.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1월 임금 387,09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12.부터 지부사업 회계결산업무를 총괄하는 본부장으로 근로한 근로자 D를 2020. 1. 15.자로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296,56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12.부터 2020. 1.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일부 1,479,58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 근로자 D의 불성실근무 및 무단퇴사로 인해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해고 예고의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근로자 D가 2020. 1. 초순경 지부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D 모친의 병원 입원으로 연가 사용을 한 것인 점, 피고인이 연가 중인 D에게 해고 예고 없이 해고를 통지한 점, 근로자 D가 지부 사무실에서 행정사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으나 지부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무료 봉사로 지부 사업의 취지에 비추어 지부 사업에 지장을 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D가 사무실 밖으로 나가 늦은 시간에 복귀하는 등 불성실하게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D는 자신이 내근 외에도 행사 후원 등 외근 업무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지부 직원이었던 E도 후원이 어려웠던 행사에서 D가 600여 개의 후원을 받아온 적이 있다며 D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D의 연가 사용으로 보조금 신청 등 업무에 다소 지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D의 연가 사용 이유․기간, 피고인의 해고 통지 시점, 보조금 신청 시기 및 결과 등을 모두 고려해볼 때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지출결의서 등이 작성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D의 횡령․서류조작 등을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D가 허위로 보조금․후원금 유용 등의 문제를 제기하여 지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도 주장하나 E의 법정진술을 포함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 피고인과 D 사이의 갈등 상황과 해고 경위, 지부 내 F과 피고인․D 간의 관계, D의 문제 제기 시점과 내용 등에 비추어보면 증인 F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이 제출한 각 사실확인서만으로 D의 위와 같은 문제 제기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근로자인 D가 임의로 계약상의 노무제공의무를 이행거절함에 따라 이루어진 근로계약 종료에 불과하다거나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1의 각 호에서 정한 해고 예고의 적용배제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총 미지급 금액 등 범행의 태양․동기․경위,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성행․직업․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