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부분은 무죄.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1529
판결선고
2022. 7. 5.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에서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수산물보관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1.부터 2021. 1.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9월 임금 일부 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61,9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1.부터 2021. 1.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305,59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 제1항(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에서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수산물보관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1.부터 2019. 5. 2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8. 2월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3,758,0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1.부터 2019. 5. 2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2,059,98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B가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보낸 문자내역(수사기록 제12 내지 16쪽)과 B가 D의 숙소에서 거주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B가 2018. 1. 1.부터 2019. 5. 26.까지 D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기록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B가 위 기간 동안 D에 근로를 제공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D은 어선에서 잡아온 고기를 사서 냉동․보관 후 판매하는 업체로 주로 청어와 오징어를 취급하는데, 청어 작업기간은 1년에 약 3개월, 오징어 작업기간은 약 1~2개월이다. 한편, 여성 작업자는 D 마당에 있는 작업장에서 고기를 상자에 담는 일을 하고, 남성 작업자는 지게차를 이용해 상자를 냉동고로 옮기거나 판매를 위해 냉동고에서 상자를 꺼내 차량에 싣는 일을 하므로, 청어와 오징어 작업기간 외에는 여성 작업자가 필요하지 않다.
B가 D에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D에 여성 작업자가 필요하였다는 자료는 증거로 제출된 바 없다.
피고인이 근로자임을 인정한 E의 경우에는 2018년도 급여 관련 내용이 피고인의 노트에 기재되어 있으나, 그 무렵 B의 급여 관련 내용은 위 노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수사기록 제51 내지 54쪽).
F의 G은 검찰에 “B가 2019. 1.~2.경에 과메기 작업을, 같은 해 5.경 아귀작업을 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고(수사기록 제96쪽), B 친구인 E 역시 검찰에서 “D에 일이 있으면 B는 저와 같이 D에서 일을 했는데, D에 일이 없을 때는 B도 D에서 일을 하지는 않고 다른 곳에 갔는데, B가 다른 곳에 가서 일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저도 모릅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05쪽). 그런데 B가 위 기간 동안 D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위 기간 중 다른 곳에서 일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E의 친구인 B에게 호의로 숙소를 제공하였을 가능성도 있고, 나아가 D의 작업 특성상 일용직이 필요하였는데, 피고인 입장에서는 D의 숙소에 B가 거주하면 B를 일용직으로 부르기 쉬워 B에게 숙소를 제공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B가 D을 떠난 2019. 5. 26.경 B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B의 임금을 체납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판사 송병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