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1282
판결선고
2023. 1.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목욕장업을 하는 사람이고, 근로자 D, 근로자 E는 각각 2014. 10. 27.경부터 2021. 12. 26.경까지 위 'C'에 고용되어 손님접객 등의 업무를 한 사람이며, 근로자 F는 2015. 2. 28.부터 2021. 12. 26.까지 위 'C'에 고용되어 보일러 수리 등의 업무를 한 사람이다.
근로자 D, E에 대한 범행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에서 위와 같이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2019. 7. 임금 23,875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960,750원,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1,960,75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에서 위와 같이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1,289,045원 및 근로자 E의 퇴직금 11,289,045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결정 · 고시에 따라 사용자는 최저임금으로 근로자에게 2019년에는 시급으로 8,350원 이상을, 2020년에는 시급으로 8,590원 이상을, 2021년에는 시급으로 8,720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에서 위와 같이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 E에게 근로기간 동안 각각 월급여 150만 원만 지급하는 방법으로 2019. 1.경부터 2021. 12. 26.경까지 8,219원의 시급을 지급하여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F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에서 위와 같이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5,398,071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용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최저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2,500만 원을 넘고,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합의할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송병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