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832
판결선고
2025. 7.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D건물, 1층에 있는 ㈜E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 ~ 3명을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 ~ 2023. 8. 31. 기간 동안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F의 2021. 9. 1. ~ 2023. 8. 31. 기간 동안의 임금 및 상여금 합계 174,6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번 기재 부분]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 ~ 2023. 8. 31. 기간 동안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5,147,974원[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번 기재 부분]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G 작성의 사실확인서
거래처원장, 내용증명, 통장사본 각 1부
체불임금 확인서
사직서,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H 명의 사직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내용
F은 2022. 2. 28. 이후 ㈜E(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F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상여금은 2021. 9. 1.부터 2022. 2.28.까지 합계 46,560,000원이고, 퇴직금은 14,598,848원에 불과하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회사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근로자 B, C는 2022. 2. 28.경 위 회사를 퇴사하였으나, 근로자 F은 혼자 남아서 잔무를 처리하기로 하였던 점, ② 근로자 F은 I 토지구획정리조합과 사이에 체결된 사업시행수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수행하여야 할 잔무(조합의 해산과 청산문제, 미지급된 사업비와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등)를 조합장과 논의하기도 하고, 2022. 11. 25.경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부사장 H에 대한 퇴사처리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던 점, ③ 근로자 F은 2023. 8. 31.경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채무자들, 보증인들에게 대여금 상환에 관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한 다음, 같은 날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던 점, ④ 피고인은 2023. 10. 20.경 근로자 F이 2014. 9. 1.부터 2023. 8. 31.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음을 확인하는 체불임금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던 점, ⑤ 설령, 근로자 F이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에 대한 단전조치로 인해 2022.6.경부터 위 사무실에 출근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F은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⑥ 나아가 피고인은 근로자 F의 근로기간이 2023. 8. 31.까지로 인정된다면, 근로자 F에 대한 미지급 임금등의 액수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 F은 2023. 8. 31.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피고인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합계 199,747,974원)가 상당하나, 이 사건 회사의 재정악화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고인이 근로자 F에게 합계 4,2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2, 3번 기재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상여금 합계 67,12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2, 3번 기재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0,953,39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다.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현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