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5. 2. 26. 선고 2024초기851 판결

2024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에 있던 ‘D약국’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약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약국에서 2010. 4. 10.경부터 2024. 5.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24. 1월 임금 3,030,000원, 2024. 4월 임금 1,670,000원 등 합계 4,700,000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인 2024. 6. 3.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였으나, 그 연장된 지급기일인 2024. 8. 3.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약국에서 2010. 4. 10.경부터 2024. 5.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77,536,150원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인 2024. 6. 3.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였으나 그 연장된 지급기일인 2024. 8. 3.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6. 6. 10.경부터 2024. 5.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6,843,95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 제출)

라.

배상명령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그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판사 박진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