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6. 1. 14. 선고 2025고단679 판결

1198(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5고단679 사건 및 2025고단1198 사건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