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06. 2. 10. 선고 2005고합340 판결

주문

피고인 A, D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E을 징역 8월에, 피고인 F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17일씩을 피고인 A, D에 대한 위 각 형에, 1일씩을 피고인 B, E에 대한 위 각 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C, E, F에 대해서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 C, G, H에 대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은 각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