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2. 11. 20. 선고 2011가합7837 판결

2011

주문

1.

가. 피고와 주식회사 G 사이에 2010. 4. 17. 체결된 별지 기재 각 버스 및 운송사업 면허권 양도계약은 939,509,46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나.

피고는 원고 A에게 525,778,082원, 원고 B에게 305,684,931원, 원고 C에게 85,591,780원, 원고 D에게 22,454,67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와 주식회사 G 사이에 2010. 4. 17. 체결된 별지 기재 각 버스 및 운송사업 면허권 양도계약은 257,127,7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나.

피고는 원고 E에게 257,127,7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 E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A, B, C, D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E 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0%는 위 원고가,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G에 대한 채권

1)

원고 A, B, C의 G에 대한 채권

가)

G은 2009. 6. 29.자로 원고 A에게 'G은 2009. 6. 30. 기준 A로부터 5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갑 3호증의 1)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2010. 2. 12. 현재 G의 원고 A에 대한 채무액은 5억 3,000만 원이다.

나)

G은 2010. 2. 10.자로 원고 B에게 'B 및 K로부터의 차용금 1억 50,079,699원 및 유류대금 1억 64,544,391원 합계 3억 14,624,090원의 채무가 있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갑 3호증의 2)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2010. 2. 12. 현재 G의 원고 C에 대한 채무액은 7,000만 원이다.

라)

당시 G의 대표이사 L은 2010. 1.경 G의 운영이 여의치 아니하자, G에 대한 채권자들과의 협의 하에 G의 부채규모를 감액한 다음 G을 매각하기로 하여 원고 A, B, C을 포함한 G의 채권자들의 위임을 받아, 2010. 2. 12. 당시 G을 매입할 의사를 표시한 M과 사이에, G의 원고 A에 대한 채무액을 4억 3,000만 원으로, 원고 B에 대한 채무액을 2억 5,000만 원으로 각 감액하고, 원고 C에 대한 위 채무액 7,000만 원을 그대로 확정하였고, G의 자산을 41억 원{= 당시 G이 가지고 있던 시내버스 운송면허권을 고려하여 버스 48대(예비차 3대 포함)를 1대 당 9,000만 원으로 평가한 40억 5,000만 원<2> + G의 대구시에 대한 5,000만 원의 차고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평가하여 이를 양도대금으로 하기로 하고, 위 양도대금의 지급은 위와 같이 감액된 G의 채무(감액 전 52억 36,568,818원)를 M이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는 한편, G의 위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계획도 확정하여 위 채무는 위 양도계약일 후 6개월 이후부터 원금의 20%를 상환하고, 그 때부터 잔액에 대한 이자를 연 10%로 지불하며, 12개월 이후에는 원금의 30%를, 18개월 이후에는 원금의 50%를 지급하여 모두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 D의 G에 대한 채권

원고 D는 G에게 타이어 완성품 및 재생타이어를 공급하여, 2010. 6. 1. 현재 G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18,364,228원이었는데, G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가소37705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G은 원고 D에게 18,364,2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이행조항의 2010. 6. 11.자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0. 7. 1. 확정되었다.

3)

원고 E의 G에 대한 채권

원고 E은 G의 정비사로 근무하던 중 2006. 12. 30. 11:00경 G의 정비작업장에서 오일보충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오일보충탱크가 폭발하면서 그 충격으로 치매, 우측 편마비, 미만성 축색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에 원고 E, 원고 E의 처H 및 원고 E의 자인 I, J은 G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9가단32328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1. 8. 10. 'G은 원고 E에게 2억 20,749,416원, H에게 1,000만 원, I, J에게 각 5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6. 12. 30.부터 2011. 8.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주문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G의 별지 기재 각 버스 및 운송사업면허권(이하 위 각 버스를 '이 사건 각 버스'라 하고, 위 운송사업면허권을 '이 사건 면허권'이라 한다)의 처분행위

1)

M은 2010. 2.경 G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다음, G을 대표하여 2010. 4. 17. 피고와 사이에, G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버스 및 면허권을 대금 40억 7,000만 원(이 사건 각 버스를 20억 7,000만 원으로, 이 사건 면허권을 20억 원으로 각 평가하였다)에 양도하기로 하되, 양도대금의 지급은 이 사건 각 버스에 관하여 설정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및 피고가 고용승계하기로 한 G의 근로자에 대한 당시까지의 퇴직금 채무를 피고가 인수하고, 위 각 채무를 위 양도대금에서 공제한 나머지 차액을 G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양도 · 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는 대구광역시에 이 사건 양도계약을 신고하여 2010. 4. 27.자로 대구광역시로부터 인가받아 이 사건 각 버스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이전등록을 마쳤다.

2)

G과 피고는 2010. 6. 5. 이 사건 양도계약을 변경하여, 이 사건 면허권을 20억 원에서 29억 원으로, 이 사건 각 버스 외에 G 소유의 정비차량 1대를 추가로 양도하는 것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버스 및 정비차량을 20억 7,100만 원으로 각 평가하여, 양도대금을 합계 49억 7,100만 원으로 하되, 양도대금의 지급은, 피고가 G에게 이 사건 각 버스 중 차량번호 N 버스를 제외한 나머지 47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주식회사 삼화두리상호저축은행(현재 '주식회사 드림상호저축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드림저축은행'이라 한다),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이하 '대우자동차판매'라고 한다) 명의의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4대보험 체납금, 피고가 고용승계한 G의 근로자들의 퇴직금 및 기사차입금을 위 양도대금에서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기는 것으로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G의 재산현황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G은 이 사건 각 버스 및 면허권, 정비차량 1대, G의 근로자들에 대한 74,061,703원의 선지급금채권, 대구광역시에 대한 5,000만 원의 차고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적극재산으로 보유하고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각 버스에 관하여 설정된 드림저축은행 명의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7억 12,449,000원, 대우 자동차 명의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0억 92,917,374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이하 '현대커머셜'이라 한다) 명의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2,733,005원, O 명의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0억 원 및 G의 근로자 105명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26억 73,800,090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체납하고 있던 건강보험료와 가산금 1억 61,607,940원, 근로복지공단에 체납하고 있던 2007년도 및 2008년도 고용보험료와 징수금 1억 17,500,320원, 국민연금공단에 체납하고 있던 연금보험료 1억 51,816,910원, 달성군에 체납하고 있던 이 사건 각 버스에 관한 자동차세 등의 지방세 30,307,700원 등 원고들에 대한 채무액을 제외하고도 59억 53,132,339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라.

G과 피고의 이 사건 각 버스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등의 변제 1)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이후 2010. 4. 28. G에게 2,541만 원, 2010. 5. 12.695만 원 합계 3,236만 원을 지급하였고, G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금원으로 달성군에 의하여 압류가 되어 있던 이 사건 각 버스에 관한 자동차세 등의 지방세 30,307,700원을 납부하였다.

2)

피고는 G에게, 2010. 4. 30. 4,660만 원, 2010. 6. 25. 48,528,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G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금원 중 10,148,000원을 이 사건 각 버스 중 3대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현대커머설 명의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 C에게 송금하고, 피고가 2010. 8. 10. 위 근저당권의 나머지 피담보채무액 2,585,005원을 직접 위 C에게 송금하여, C으로 하여금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게 하였고, 그후 위 근저당권은 말소되었다.

3)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이후 2010. 4. 30. 이 사건 각 버스 중 23대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대우자동차 명의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0억 92,917,374원을 변제하여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였고, 2010. 11. 24. 이 사건 각 버스 중 25대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드림저축은행 명의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7억 12,449,000원을 변제하여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3 내지 7,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3, 4, 9, 1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광역시장에 대한 2010. 10. 21.자 사실조회 결과, 증인 M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A, B, C, D의 주장

위 원고들은 G의 채권자들인데, G의 운영이 부실하게 되어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기가 어렵게 되자, 당시 G의 대표이사였던 L과 협의하여 G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당시 P조합에서 근무하던 M이 G을 매입하겠다고 나서면서, 위 원고들을 포함한 G의 채권자들에게 G의 운영을 정상화함은 물론 다른 운송회사와 합병을 통해 G을 확장할 것이라 약속하였고, 이에 위 원고들을 포함한 G의 채권자들은 L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여 G의 채권자들의 채권액을 감액 내지 동결하도록 하는 한편, L과 M 사이의 위 기초사실 가.1).라).항과 같은 양도계약에 동의를 한 것이다.

그런데, M은 G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G의 채권자들에게, 피고가 G을 합병할 것처럼 말하면서 위 채권자들을 안심시켜 놓고서는 G의 일부 채무를 피고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G의 중요재산인 이 사건 각 버스 및 면허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여 버렸다. 위와 같이 G이 운송업체로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불가결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버스 및 면허권을 피고에게 양도함으로써, 위 원고들을 포함한 G의 채권자들로 하여금 채권회수를 전혀 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 이후 이 사건 각 버스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들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한 이상,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위 원고들의 피담보채권액을 한도로 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피고가 G으로부터 인수하기로 한 채무들이 우선변제권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버스 및 면허권의 양도는 G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의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 중 G 근로자들의 퇴직금채권은 근로자가 퇴직하였을 때 그 지급사유가 발생되는 불확정기한부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퇴직시에 비로소 확정되고, 근로자들이 언제 퇴직할지도 알 수 없으므로 단기간에 실현될 가능성도 없는 채권이며, 실체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한 배당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버스에 대한 근로자들의 퇴직금채권상의 우선특권에 추급효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G 근로자들의 퇴직금 채권액 부분을 공동담보재산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 피고의 주장이,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근로관계가 G에서 피고에게로 승계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각 버스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피고의 경우 시내버스 준공영제 하에 공동운수협정을 맺고 있어 피고의 근로자들 임금은 피고가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대구광역시에서 매월 지급하고 있고, 근로자의 퇴직금 부분 또한 대구광역시에서 별도로 퇴직연금신탁 명목으로 금융기간에 매년 예치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최종 3년분에 해당하는 퇴직금 부분은 이미 위와 같이 예치되어 있어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나.

원고 E의 주장

원고 E은 위 기초사실 가.3).항 기재와 같이 G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2억 80,318,3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게 되었는데, G은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양도계약은 G의 중요재산이자 유일한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G의 무자력을 심화시킨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가 이 사건 각 버스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한 이상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피고는 원고 E에게 가액반환으로 위 손해배상액의 범위 내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피고의 주장 및 항변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은 49억 7,100만 원인데, 그 양도대금은 위 기초사실 나.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버스에 관하여 설정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4대보험 체납금 및 G 근로자의 퇴직금 등을 위 양도대금에서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기로 하여, 피고는 G에게 이 사건 각 버스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드림저축은행, 대우 자동차 명의의 각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G의 근로자 105명에 대한 2010. 4. 현재까지의 미지급 퇴직금 합계 26억 73,800,090원, 건강보험료 체납금과 가산금 합계 1억 61,607,940원, 고용보험료와 징수금 합계 1억 17,500,320원, 연금보험료 1억 51,816,910원, 이 사건 각 버스 중 3대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현대커머셜 명의 근저당권의 나머지 피담보채무액 2,585,005원 도합 49억 12,676,639원을 공제한 나머지 잔대금 58,323,361원(= 49억 7,100만 원 - 49억 12,676,639원)을 지급하면 되었는데, 피고는 위 기초사실 라.1).2).항 기재와 같이 G에게 위 잔대금을 초과한 1억 27,488,000원(= 3,236만 원 + 4,660만 원 + 48,528,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① 이 사건 각 버스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4조에 따라, ② G의 근로자들의 G에 대한 퇴직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38조 등에 따라, ③ G이 달성군에 체납하고 있던 이 사건 각 버스에 관한 자동차세 등의 지방세는 지방세법 제31조 등에 따라, ④ G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체납하고 있던 건강보험료와 가산금, 근로복지공단에 체납하고 있던 2007년도 및 2008년도 고용보험료와 징수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본문에 따라, ⑤ G이 국민연금공단에 체납하고 있던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법 제98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본문에 따라 모두 원고들을 포함한 G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이다.

위 ① 피담보채권액은 합계 28억 5,366,374원(= 드림저축은행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 7억 12,449,000원 + 대우자동차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 10억 92,917,374원 + O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 10억 원), 위 ② 퇴직금채무액은 26억 73,800,090원, 위 ③ 체납액은 30,307,700원, 위 ④ 건강보험료는 1억 61,607,940원, 고용보험료는 1억 17,500,320원, 위 ⑤ 연금보험료는 1억 51,816,910원이고, 이외에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버스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현대커머셜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가 G 내지는 C에게 송금한 합계 12,733,005원 등은 모두 G의 일반채권자들에 우선하는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위 금액을 모두 합산하면 이 사건 각 버스 및 면허권의 양도대금 49억 7,100만 원을 초과한 도합59억 53,132,339원(= 28억 5,366,374원 + 26억 73,800,090원 + 30,307,700원 + 1억 61,607,940원 + 1억 17,500,320원 + 1억 51,816,910원 + 12,733,005원)에 이르는데, 결국 G은 원고들을 포함한 일반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에 대한 피담보채무 등을 면하기 위하여 시가에 상당한 대금으로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실제로 위 양도대금을 초과하는 59억 53,132,339원 상당의 우선변제권 있는 G의 채무를 피고로 하여금 인수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양도계약은 대구광역시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여객자동차운송업체 대형화라는 시책에 피고가 부응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G의 채무초과상태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

3.

사해행위 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 여부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G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G이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각 버스 및 면허권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인 G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항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가 주장하는 G 근로자들의 퇴직금 채권액 부분이 G에 대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버스에 관한 근저당권자 이외의 G에 대한 우선변제권자의 경우 이 사건 각 버스에 관하여 가압류나 압류를 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양도계약으로 인한 이 사건 각 버스의 현재 소유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그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 책임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담보물권과 같이 당해 목적물 자체에 우선권이 인정되는 것에 한정되고,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세채권이나 임금채권이라 할지라도 해당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나 압류를 하지 않았다면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② 피고는, 피고가 G으로부터 승계받은 근로자 10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6억 73,800,090원 모두가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이라고 주장하나,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부분만 다른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위 합계 26억 73,800,090원은 위 근로자들의 모든 근속년수에 따른 금액(많게는 21년 8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도 포함하고 있다)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버스 및 면허권의 가액 중 G 근로자들의 퇴직금 채권액 부분이 G에 대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재산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양도계약이 우선변제권 있는 G의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진 것인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버스 및 면허권의 가액 중 G 근로자들의 퇴직금 채권액 부분이 G에 대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재산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을 7, 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은 대구광역시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여객자동차운송업체 대형화라는 시책에 피고가 부응하여 체결한 것일 뿐,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피고가 G의 채무초과상태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나, 을 2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기초사실과 갑 12, 14,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A 등이 이 사건 양도계약 이후 M을 상대로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의 실제 운영자인 Q이 수사기관에서 'M이 G을 인수하는 데 필요한 2억 원을 자신이 대여해주었는데, 그 이후 M과 G의 직원인 R가 직원들의 임금에 압류가 들어왔다고 하면서 금원을 더 빌려달라고 하기에 7,000만 원을 더 빌려주었고,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G에서 운영이 어려워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기에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의 합계액이 이 사건 각 버스 및 면허권의 가액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피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G의 채무초과상태를 알았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점, 이 사건 양도계약의 양도대금 지급조건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G의 재정상태를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G이 채무초과상태였고, 이 사건 양도계약으로 인하여 G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거나, 그 부족이 심화된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

가.

원상회복의 방법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버스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각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원물반환을 명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나.

취소의 범위 및 가액배상액의 산정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및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2. 11. 6.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들의 피보전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이 사건 각 버스 및 면허권의 가액 중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었던 부분의 금액이다.

1)

원고 A, B, C, D의 각 피보전채권액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 A의 G에 대한 4억 3,000만 원 채권 원금에 대하여 위 기초사실 가.1).라).항 기재 양도계약에서 정한 변제일인 2010. 8. 16.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2. 11. 6.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95,778,082원{= 4억 3,000만 원 × 10% × (2년 + 83일/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므로, 그때까지의 원고 A의 G에 대한 채권원리금 합계는 5억 25,778,082원(= 4억 3,000만 원 + 95,778,082원)이고, 원고 B의 G에 대한 2억 5,000만 원 채권 원금에 대하여 위 2010. 8. 16.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2. 11. 6.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55,684,931원{= 2억 5,000만 원 × 10% ×(2년 + 83일/365일)}이므로, 그때까지의 원고 B의 G에 대한 채권원리금 합계는 3억 5,684,931원(= 2억 5,000만 원 + 55,684,931원)이며, 원고 C의 G에 대한 7,000만 원 채권 원금에 대하여 위 2010. 8. 16.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2. 11. 6.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15,591,780원{= 7,000만 원 × 10% ×(2년 + 83일/365일)}이므로, 그때까지의 원고 C의 G에 대한 채권원리금 합계는 85,591,780원(= 7,000만 원 + 15,591,780원)이고, 원고 D의 G에 대한 위 기초사실 가.2)항에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의 원금 18,364,228원에 대하여, 원고 D가 구하는 위 2010. 8. 16.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2. 11. 6.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4,090,443원{= 18,364,228원 × (2년 + 83일/365일) × 10%}이므로, 그때까지의 원고 D의 G에 대한 채권원리금 합계는 22,454,671원(= 18,364,228원 + 4,090,443원)이다.

2)

원고 E의 피보전채권액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 E의 G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원금 2억 20,749,416원에 대하여, 원고 E이 구하는 위 기초사실 가.3)항 사고발생일 다음날인 2006. 12. 31.부터 이 사건 양도계약일인 2010. 4. 17.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36,378,294원{= 2억 20,749,416원 × 5% × (3년 + 108일/365일)}이므로, 그때까지의 원고 E의 G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원리금 합계는 2억 57,127,710원(= 2억 20,749,416원 + 36,378,294원)이다(원고 E은, 자신이 G에 대하여 2억 80,318,3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 E의 피보전채권은 위 2억 80,318,382원 및 이에 대하여 사고발생일 다음날인 2006. 12. 31.부터 이 사건 양도계약일인 2011. 4. 17.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인 3억 26,513,315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 E의 G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승소금액 원금이 2억 20,749,416원인 점은 위 기초사실가.3)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E의 승소금액 원금이 2억 80,318,382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 E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공동담보가액

다음으로 공동담보가액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버스에 관하여 현대커머설, 대우자동차, 드림저축은행 및 O 명의의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당시 위 근저당권들의 총 피담보채무액이 28억 18,099,379원이었고, 위 근저당권들 중 현대커며셜, 대우자동차, 드림저축은행 명의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이 사건 양도계약 이후 모두 변제되어 위 근저당권들이 말소된 사실,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전의 L과 M 사이의 위 기초사실가.1).라).항 기재 양도계약의 양도대금이 41억 원인 사실, 이 사건 양도계약의 양도대금이 40억 7,000만 원이었는데, 이 사건 변경계약을 통하여 양도대금이 49억 7,100만 원으로 증액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의 신우회계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2. 11. 6.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버스 및 면허권의 가액은 이 사건 변경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버스 및 면허권의 양도대금으로 정한 49억 7,100만 원 이상일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버스 및 면허권 중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된 부분의 금액은 최소한 16억 91,667,751원{= 위 49억 7,100만 원 -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합계 28억 18,099,379원(7억 12,449,000원 + 10억 92,917,374원 + 12,733,005원 + 10억 원) - 달성군에 대한 자동차세 등의 지방세 체납액 30,307,700원 - 4억 30,925,170원(원고들이 다투지 아니하는 부분으로서 G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체납보험료 및 가산금 1억 61,607,940원,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체납보험료 및 징수금 1억 17,500,320원,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연금보험료 1억 51,816,910원)}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각 버스 및 면허권의 위 공동담보가액인 16억 91,667,751원과 원고들의 피보전채권액 합계 11억 96,637,174원(= 5억 25,778,082원 + 3억 5,684,931원 + 85,591,780원 + 22,454,671원 + 2억 57,127,710원) 가운데 보다 적은 금액인 11억 96,637,17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각 가액배상으로, 원고 A에게는 5억 25,778,082원, 원고 B에게는 3억 5,684,931원, 원고 C에게는 85,591,780원, 원고 D에게는 22,454,671원, 원고 E에게는 2억 57,127,71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B, C, D의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E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동명(재판장) 박강민 손승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