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992
판결선고
2012. 10.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 D, E, F, G, H,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6. 1. 7.부터 2011. 4. 8.까지 위 사업장에서 간병인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6,060,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근로자의 퇴직금 합계 22,798,5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J, K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최저임금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7. 9.부터 2010. 4. 12.까지 간병인으로 근무한 J와 2009. 6. 10.부터 2010. 4. 15.까지 간병인으로 근무한 K에게 매월 95만 원을 임금으로 지급하여 시간당 2,111원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9. 6. 10.부터 2010. 4. 15.까지 위 K에게 전항과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차액 8,843,250원과 연차미사용수당 328,800원 등 합계 9,172,0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J, M,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K 진술부분 포함)
고소장
각 진정서
수사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 사본, 판결문 사본 3부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퇴직금산정내역서 6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구 최저임금법(2012. 2. 1. 법률 제 11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간병인들이 근로기준법 및 구 최저임금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간병인들은 오전 9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면서, 점심휴게시간은 13:00~14:00, 저녁휴게시간은 17:00~18:00, 야간취침휴게시간은 01:00~14:30으로 정해져 있고, 간병인들은 지정된 호실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간병을 한 점, ② 이러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는 위 병원에 소속되어 환자상담과 직원관리를 하는 L에 의해 정해진 점, ③ L에 대한 업무지시는 피고인에 의해 이루어진 점, ④ 간병인들이 출근하지 못한 경우 환자에 대한 간병은 L에 의해 대체된 점, ⑤ 피고인은 환자들의 병원 측에 대한 간병비 지급여부 및 지급액수와 무관하게 간병인들에게 각 100만 원 내외의 고정급을 지급한 점, ⑤ 피고인은 간병인들을 사업소득자로 신고하고 간병인들이 내야 하는 소득세와 주민세를 부담한 점, ⑥ 간병에 필요한 비품은 병원 측에서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간병인들은 근로기준법 및 구 최저임금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전우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