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수표에 관한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제2 원심판결 :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각 그 항소사건을 당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시한 각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등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노3886
판결선고
2013. 5. 7.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2원심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2번째 줄 "7. 11."을 "7. 1."로, 제3면 위에서 4번째 줄 "당좌수표 29매, 액면금 합계 1,121,000,000원"을 "당좌수표 7매, 액면금 합계 111,000,000원"으로, 같은 면 아래에서 7번째 줄 "1. 각 고발장"을 "수표번호 P, AF, AG, AH, AI, AJ, AK에 관한 각 고발장사본"으로 , 제2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2를 첨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각 변경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4호(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허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 3항 제4호(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허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체불의 점), 구 근로기준법 (2012. 2. 1. 법률 제12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 수당 미지급의 점),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 발행 후 부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수표번 호 P 수표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환송 전 당심은 물론 상고시에도 주장하지 아니하다가 파기환송 후 당심에 이르러서야 ①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된 데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책임이 조각되어 이 부분은 죄가 되지 아니하고, ②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도 피고인은 속칭 자료상이 아니고 탈세의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로 인정되지는 아니하나, 항소법원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주장을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①주장에 대한 판단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다거나, 사용자가 임금 등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도저히 지급기일 내에 이를 지급할 수 없는데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책임조각사유로 인정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학원업 전반의 불황, 교재발행 수요예측 실패로 인한 과다투자와 손실, 교재개발 투자비의 회수 지연 등으로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졌다는 사유만을 주장하면서 당시의 회계 자료 등을 제출하고 있을 뿐, 피고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살펴보아도 구체적으로 체불 당시에 퇴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 등의 청산을 위한 변제노력이 있었다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거나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한 흔적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잘못이 없다.
②주장에 대한 판단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4호와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허위 매출처벌계산서합계표 제출 행위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반드시 탈세 목적으로 무자료 거래를 업으로 하는 정도(속칭 자료상)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판단한 것에도 잘못은 없다(다만 피고인 주장의 사정은 아래에서 양형의 자료로 참고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영어교육 교재 개발사업을 하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체불하고, 지급기일에 수표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체불 임금액 중 약 5억 3천만 원 정도가 체당금 또는 회사자금으로 지급되었고 대부분의 근로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금액이 매우 크고, 임금 등이 체불된 근로자의 수가 많으며, 체불 임금액 등도 큰 점, 부도수표와 관련한 현실적인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관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제반 양형과 관련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E의 명의로 2006. 11. 15.경 국민은행에서, 2007. 9. 12.경 중소기업은행에서 각 당좌계정을 개설하여 당좌수표를 발행·거래하여 오던 중, 2011. 4. 20.경 대구 북구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AL', 액면금 '100,000,000원', 발행일 '2011. 12. 31.'인 주식회사 E 명의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였고, 그 수표소지인은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1. 10. 6.경 위 수표를 농협파주 봉서지점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22매, 액면금 합계 1,010,000,000원을 발행하고 그 수표소지인이 적법한 지급제시 기간 내에 금융기관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에 기하여 법원이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 등을 금지하는 보전처분을 한 경우에 그에 기하여 지급이 금지되는 수표상 채무에 관하여 수표의 지급은행은 예금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의 보전처분을 이유로 당연히 지급거절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표의 발행인에 대하여 위 법률상의 변제금지보전처분이 있은 후에 수표가 지급제시되었다면, 비록 은행이 지급거절사유로 "무거래" 또는 "예금 부족" 등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에 기한 위와 같은 지급제한에 따라야 하는 이상 위 수표의 발행행위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457 판결 등 참조). 나. 제2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E 명의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였고, 그 수표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로서 2011. 10. 6.부터 같은 달 19.까지 사이에 판시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22매를 금융기관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 한편 대구지방법원은 2011. 10. 6. 2011회합43호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에 기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E에 대하여 2011. 10. 6. 10:00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의 변제 등을 금지하는 보전처분을 한 사실, 위 보전처분은 당일 알 수 없는 시각에 채무자에게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공소사실 요지의 기재와 같이 이 수표소지인들이 2011. 10. 6. 이후에 금융기관에 지급제시한 당좌수표들의 발행행위에 대하여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의 수표는 2011. 10. 6.에 지급제시되었는데 그 제시 시각이 위 보전처분의 효력발생 이전이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마찬가지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성수(재판장) 서범준 권경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