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846
판결선고
2013. 9.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당사자 간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D에서 2012. 8. 8.까지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1,537,382원 및 퇴직금 1,074,880원, 합계 12,612,26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 5. 12.부터 2012. 8. 8.까지 사이에 위 음식점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E에게 시급 3,460원을 지급하여 2009년 최저임금인 4,000원, 2010년 최저임금인 4,110원, 2011년 최저임금인 4,320원, 2012년 최저임금인 4,580원에 각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근로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수사기록 51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 임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근로자 E은 21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근무하면서 21시경, 2시경, 8시경 약 30분 동안 밤참을 먹었고, 야간 손님이 없는 2시간은 식당 내에서 수면을 취하기도 하며 외출 등을 하였으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에서 위 휴게시간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는바(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업종, 근로자의 업무형태, 근무시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시간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에 있는 근로시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이정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