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4가단116483 판결

주문

1.

피고 안전택시 합자회사는 원고 A에게 16,855원, 원고 B에게 142,372원, 피고 대일교통 주식회사는 원고 C에게 7,74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6. 29.부터 2018. 2.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5%는 원고들이, 15%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을 고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이고, 원고 A, B는 피고 안전택시 합자회사(이하 '피고 안전택시'라 한다), 원고 C는 피고 대일교통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일교통'이라 한다) 소속의 택시운전자이다.

나.

피고들 및 대구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대구지역본부는 2009. 9. 3.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통하여 기존에 지급되고 있던 부가가치세 경감분 50%(58,000원) 이외에 추가로 감면된 경감분 40%(42,000원)를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고, 2013. 5. 23. 부가가치세 경감분 120,000원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합의를 하여 2013. 6. 1.부터 시행하였다.

다.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 중 근로시간과 임금에 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시간 및 기본급 지급

2011년의 근로시간은 1일 62/3시간, 1주일 40시간이고(제16조), 기본급은 62/3시간을 기준으로 산정(주휴수당 포함)되었는데(제38조), 2013. 5. 23.자 노사합의로 2013. 6. 1.부터는 기본급은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2)

임금

가)

임금체계 : 조합원(운전기사) 임금체계는 정기급여(기본급, 제수당, 연장 근로수당, 성실수당, 휴일근로수당, 성과급[업적급])와 상여금 및 기타 복리 후생적 급여로 한다(제34조).

나)

임금의 구분 : 임금은 기본급, 근속급, 승무급, 성과급(업적급), 성실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으로 한다(제35조).

다)

제수당 : 제수당은 근속수당, 승무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휴일근로를 한 운전기사에게 지급되는 금액), 성실수당을 말하며, 근속수당(1년 이상 근속자에게 7,000원 1년 초과시마다 2,000원 가산)은 당해 회사 재직기간 1년 이상인 자에 한하여 지급하고, 성실수당은 성실히 근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승무수당은 승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제39조 내지 제41조).

3)

통상임금

통상임금(3,209.76원)은 기본급(489,320원 ÷ 200H = 2,446.6원), 근속수당(7,000원 ÷ 200H = 35원), 승무수당(4,854.4원 ÷ 62/3시간 = 728.16원)을 합산한다(제19조 단서 제3항).

4)

주휴일

회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한다(제22조 제1항).

5)

운전기사 임금 기준표

가)

2013. 6. 1. 이전

-

기본급 : 489,320원 [2,446.6원 × 200H(주휴수당 포함)]

-

야간근로수당 : 3,209.76원 × 0.5 × 22/3시간 × 12.5일

-

최저임금 산출근거

○

1년 이상 2년 미만 근속자 기준 : (기본급 + 승무수당 + 성실수당 + 상여금 + 근속수당) ÷ 200H = 4,552.5원

○

3개월 초과 1년 미만 근속자 기준 : (기본급 + 승무수당 + 성실수당 + 최저임금 보전액) ÷ 200H = 4,320원

나)

2013. 6. 1. 이후

-

기본급 : 586,600원 [3,258.88원 × 180H(주휴수당 포함)]

-

야간근로수당 : 4,373.49원 × 0.5 × 22/3시간 × 12.5일

-

최저임금 산출근거

○

1년 이상 : (기본급 + 승무수당 + 성실수당 + 근속수당) ÷ 180H = 5,272.83원

○

1년 미만 : (기본급 + 승무수당 + 성실수당) ÷ 180H = 4,981.11원

라.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은 2012년 시급 4,580원, 2013년 시급 4,860원, 2014년 시급 5,210원, 2015년 시급 5,580원이다.

마.

원고들은 월급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으면서 전일근무제(1인 1차제)로 근무하였고, 운행시간은 주로 아침부터 그 다음 날 새벽까지였으며, 원고들의 월별 실제 근무일수와 지급받은 급여는 별지 '금액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1호증, 을1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부가가치세 경감분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단서 제2호의 임금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를 제외하면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아 왔으므로 그 차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관련법령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는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이란 '연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연장시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을 말한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매월 1회 이상 지급된 임금 중 위 법령에 따라 제외되는 임금 또는 수당을 제외한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하는 현금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조항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그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된 규정이고, 이러한 규정의 내용, 입법연혁과 목적, 제도적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5. 14. 법률 제10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4 제2항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다"는 규정이 법 개정으로 삭제되었더라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여전히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것이어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단서 제2호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최저임금에 산입시킬 수 없는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2003 판결). 따라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라.

야간근로수당이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단서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서는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으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야간근로수당)을 명시하고 있는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1일 1차제로 근무했는데, 주로 아침부터 그 다음 날 새벽까지 운행하였기 때문에 야간근로가 필연적으로 수반된 점, 단체협약에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기본급과 근속수당 및 승무수당을 합산하여 산정한 통상시급에 근무시간을 22/3시간으로 정해 0.5를 가산하고 일률적으로 한 달 만근인 경우 그 절반인 12.5일(하루당 0.5일로 계산)을 기준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 여기에다가 단체협약에 첨부된 '운전기사 임금 기준표'에도 최저임금 산출근거에 야간근로수당은 제외되어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단체협약에서 운행일수 1일 당 0.5일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일반택시 운전기사가 야간근로를 하는 것은 통상적이지만 택시운전의 특성상 실제로 야간운행을 한 시간을 구체적으로 계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야간근로수당 산정방식을 편의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들이 지급한 야간근로수당은 야간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소정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야간근로와 무관하게 일률적,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마.

최저임금액 산정 기준 소정근로시간

1)

최저임금법 제5조의2에는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기간이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과 다른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에는 월(月)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는 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주급제 또는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서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이 정하는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또는 수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주휴수당을 가산하여야 한다. 또한 주휴수당 이외에 주별 또는 월별로 지급된 다른 수당들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산정함에 있어서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은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호, 제4호에 의해 산정되는 '1주 또는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와 같을 수는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참조). 따라서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에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제외하여야 한다.

3)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이 2013. 6. 1. 이전에는 1주 40시간, 그 후에는 1주 36시간(1일 6시간 × 6일)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면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2013. 6. 1. 이전에는 173.81시간(= 40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그 후부터는 156.42시간(= 36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이 된다.

바.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 방법 및 결과

1)

원고들이 수령해야 할 월 최저임금의 산정방식은 '최저시급 × 월 소정근로시간 × (실제 근무일수/만근일)'이 되고, 이를 계산하면 별지 금액표의 "월 최저임금(A)"란 기재와 같다. 그리고 비교대상임금은 원고들이 받은 별지 금액표의 "실 지급액"란 기재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경감액과 야간근로수당액을 공제하여 산출해야 한다.

2)

결국 별지 금액표의 "비교대상금액(E)"란 기재 금액에서 "월 최저임금(A)"란 기재 금액을 공제하면 최저임금 미달액이 산출되는바, 그 구체적인 금액은 원고 A은 16,855원, 원고 B는 142,372원, 원고 C는 7,741원이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단서 제2호의 위헌 무효 주장

1)

피고들은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 일체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정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단서 제2호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피고들의 계약의 자유,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였으므로 헌법 제10조, 제15조, 제37조 제1항, 제2항에 위반되고, 모법인 최저임금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2)

헌법 제32조는 제1항에서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최저임금법(1986. 12. 31. 제정, 법률 제3927호)이 제정되었는바,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최저임금법령에서 최저임금액과 비교할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최저임금제가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대상이 되는 임금을 사전에 예상할 수 있도록 통상의 임금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고, 또 시간외 근로나 휴일근로 등으로 인한 수당을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시킬 경우 시간외 근로나 휴일근로 등을 증가시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되도록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단서 제2호가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소득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그 적용 범위와 적용 방법이 모든 노동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정해져야 한다는 모법인 최저임금법의 기본적인 입법목적, 최저임금제도에 담긴 취지 등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위 시행령이 택시운송사업자의 영업의 자유 및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거나 모법인 최저임금법의 위임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신의칙 위반 주장

1)

피고들은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기로 노사합의를 하였고, 2009년 당시 노동부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관한 시행지침에도 부가가치세 경감분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고 하고 있으며, 2010년 건설교통부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에서도 노사가 합의할 경우 기본급, 수당으로 지급가능하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부가가치세 경감분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하여 임금을 청구한다면 피고는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으로 심각한 경영상 위기에 봉착하게 되므로, 원고들이 자신들의 선행행위에 모순되게 추가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2)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된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을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에 산입함으로써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을 보전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약정은 최저임금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한편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법률관계 당사자 간 상대방에 대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하고, 그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802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의 이 사건 최저임금 청구로 인하여 피고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본래 부가가치세 경감의 취지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한 것인 점, 최저임금제도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도입, 시행된 제도로서 근로기준법의 근로조건 중 가장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할 근로조건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안전택시는 원고 A에게 16,855원, 원고 B에게 142,372원, 피고 대일교통은 원고 C에게 7,74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6.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17. 6. 29.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2. 2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손승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