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10
판결선고
2014. 8.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11. 1.부터 2013. 7. 31.까지 위 (주)C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5.분 임금 3,000,000원, 2013. 6.분 임금 3,000,000원, 2013. 7.분 임금 3,000,000원, 퇴직위로금 3,578,760원, 퇴직금 3,421,230원 합계 15,999,99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3번 기재와 같이 위 (주)C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D, E, F의 임금, 퇴직위로금 및 퇴직금 합계 27,893,755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진정서(위임장 포함),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6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의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 이후 일부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4번 기재와 같이 2010. 4. 24.부터 2013. 4. 30.까지 위 (주)C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3. 4. 분 임금 400,000원, 퇴직위로금 3,000,000원, 퇴직금 3,973,050원 합계 7,373,05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후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G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8.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최희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