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4017
판결선고
2015. 8. 20.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자동화기계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9.경부터 2014. 6. 2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596,667원 및 퇴직금 1,587,848원 등 총 5,184,51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 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1,115,453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 4명에게 법정 시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8,100여만 원에 이른 점, 피해변제 없고 피고인의 소재가 불명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승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임금체불내역, 각 체불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상여대장
각 표준근로계약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