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6227
판결선고
2015. 3. 12.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휴대폰제 조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4.경부터 2014. 7.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463,183원과 퇴직금 2,132,488원 등 총 3,595,671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8,095,735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의 각 진정서
D, E, F의 각 진술서
각 체불금품내역, 각 급여명세서, 각 근태현황, 각 퇴직금산정, 각 휴·퇴직급여계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법정 시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9,800여만 원에 이른 점, 사업운영이 어려워져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승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