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2066
판결선고
2015. 5. 22.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빌딩 10층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요식업(한식)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9.부터 2014. 1. 29.까지 근로하다 2014. 1.30.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차수당 469,8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9.부터 2014. 1. 29.까지 근로하다 2014. 1. 30.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936,9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북대구세무서의 각 제출명령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E의 위 급여채권에 상당하는 금원을 공탁한 점, 범행 경위 등을 참작)
판사 김도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