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2156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수진(기소), 정선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1.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 소재 D 주유소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유도소매업을 경영하여 온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금품청산(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21.부터 2013. 7.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2. 2월 연장근로수당 73,19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연장근로수당 소계 1,317,546원1) 및 근무기간 중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975,960원 등 합계 2,293,506원을 당사자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의 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여 온 근로자 E을 2013. 7. 31.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000,000원을 즉시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의 법정진술
연봉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쟁점에 대한 판단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과 관련하여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연봉근로계약서(수사기록 19면)에는 '3. 연봉임금내역' 조항에
공소사실에는 '1,317,54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에는 '1,317,546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착오 기재로 보임.
포괄임금제로 보이는 계약 내용이 있지만, 그와 모순되게 '4. 퇴직금, 연차수당 등 제수당 : 근로기준법에 의해 계산한다'는 조항도 존재하는 점,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고,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 계약 부분은 무효인 점(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 E의근로는 성질상 근로시간을 예측하거나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고, 감시·단속적 성격의 근로도 아니며,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 E에게 불이익 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판사 오창민
별지
각주1) 증거목록1 증거목록2
각주2) 증거목록3 기록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