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1607,2014
판결선고
2015. 2. 11.
범죄사실
『2014고정1607』
피고인은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E노동조합 F본부와의 단체교섭을 하던 중 2013. 8. 14. 제11차 교섭 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태하였다.
『2014고정2196』
피고인은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단체협약의 내용 중 시설·편의제공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E노동조합 F본부와 피고인 회사로부터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용자단체인 G조합이 2011. 2. 15.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단체협약서 제12조 제1항에는 "회사는 조합원의 급료 지급시 조합비 및 상급단체 노조가 요청한 기타 분담금 등의 금액을 일괄 공제하여 E노동조합 F본부에 인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년 10월, 11월, 12월 조합비 각 750,000원, 2014년 1월 조합비 660,000원, 2014년 2월, 3월 조합비 각 570,000원 합계 4,050,000원을 일괄 공제하여 E노동조합 F본부에 인도하지 아니하는 등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607』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진행을 위해 단체교섭에 응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단체교섭 불응 등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 부인]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K의 고소장
L의 사실확인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교섭요구노동조합의 확정 공고문(수사기록 제6쪽), 2012년도 임금협정 갱신 체결을 위한 제1차 노사교섭회의 개최요청(수사기록 제72쪽), 2012년도 임금협정 갱신 체결을 위한 제2차 노사교섭회의 개최요청(수사기록 제73쪽), 교섭의 관한 건(수사기록 제74쪽), 2012년도 임금협정 갱신 체결을 위한 제2차 노사교섭회의 개최요청(수사기록 제75쪽), 교섭연기에 관한 건(수사기록 제76쪽), 2012년도 임금협정 갱신 체결을 위한 제2차 노사교섭회의 개최 요청(수사기록 제77쪽), 노사합의서(2012년도 임금협정)(수사기록 제78쪽), 2012년도 임금협정 갱신체결을 위한 제3차 노사교섭회의 개최 요청(수사기록 제79쪽)
위임장(2012년도 임금협정에 대한 교섭권)(수사기록 제88쪽), 위임장(2012년도 임금협정에 대한 체결권)(수사기록 제89쪽), 노사 합의서(수사기록 제7쪽)
위임장 제출 재협조 요청 통보(수사기록 제43쪽), 위임장(수사기록 제44쪽), 교섭권·체결권 철회의 건(수사기록 제45쪽), 2013년도 임·단협갱신 체결을 위한 제1차 노사교섭회의 개최요청(수사기록 제46쪽), 사노 교섭 연기의 건(수사기록 제47쪽), 2013년도 임·단협갱신체결을 위한 제6차 노사교섭회의 개최요청(수사기록 제48쪽), 2013년도 임·단협갱신 체결을 위한 근로자측 요구(안)(수사기록 제49쪽), 운전기사 임금기준표(수사기록 제64쪽), 추가노사합의서(수사기록 제65쪽), 노사합의서(수사기록 제66쪽)
사·노 교섭 유보의 건(수사기록 제5쪽, 제67쪽), 노동조합분회 인준증(수사기록 제68쪽)
2013년도 임·단협갱신 체결을 위한 노·사 교섭에 관한 건(수사기록 제69쪽),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기간에 대한 질의(수사기록 제19쪽),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기간에 대한 질의 회신(수사기록 제21쪽),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관련 건(수사기록 제22쪽)
노·사 교섭 미통보의 건(수사기록 제70쪽), 노·사교섭 미통보의 건에 대한 회신(수사기록 제71쪽), 2013년도 임·단협 갱신 체결을 위한 제12차 노사교섭회의 개최 요청(수사기록 제90쪽), 노·사 교섭의 건(수사기록 제91쪽), 2013년도 임·단협 갱신 체결을 위한 제12차 노사교섭회의 개최 요청(수사기록 제92쪽), 노·사 교섭의 건(수사기록 제93쪽)
단체협약서(수사기록 제96쪽)
수사보고(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 첨부)(수사기록 제128쪽),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수사기록 제130쪽 이하), 노사합의서(수사보고서 제167쪽 이하)
『2014고정2196』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의 회사와 M노동조합 D 분회와 체결한 유효한 단체협약에 따라 E노동조합 F본부와 체결한 단체협약은 실효되었으므로, 피고인이 E노동조합 F본부와 체결한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K의 각 고발서
각 조합비 미수 현황
2011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 협정서, 교섭요구노동조합의 확정공고문, 2012년도 임금협정 교섭권 위임장, 2012년도 임금협정 체결권 위임장, 2012년 임급협정(노사합의서), 노·사 교섭 미통보의 건, 노·사 교섭 미통보의 건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 첨부), 수사보고(단체협약서 첨부), 단체협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3호(단체교섭 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같은 법 제92조 제2호 마목(단체협약내용 위반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어재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