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87』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녹취록
수사보고(피해자 급여봉투 사본 첨부)
『2014고합99』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번, 14번)
체불금품내역서, 월별지급내역, 체불금품산정내역, 출퇴근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강간죄, 강제추행죄, 판시 제4항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한 징역형과 판시 제3항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강제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 피해자가 강간 및 강제추행을 당한 직후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사이에 다소 일관성이 부족한 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판시 강간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스마트폰으로 야동을 보면서 "꼴린다"고 하며 피해자를 사무실로 끌고 들어간 후 소파 위에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당겨 자신의 무릎 위에 앉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소파에 눕힌 다음, 자신도 옷을 벗고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판시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무실로 불러 안마를 해달라고 하여 어깨와 다리를 안마해 주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꼴린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허리, 엉덩이, 허벅지 부분을 옷 위로 훑듯이 만졌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고, 경찰 및 검찰에서도 대체로 이와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수 없고, 피해자 가 피고인으로부터 밀린 임금을 빨리 받을 목적도 포함하여 이 사건 성폭력 신고를 하였음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성폭력과 관련한 허위의 진술 및 신고를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우며, 달리 피해자가 무고에 따른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이나 신고를 할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피해자로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에 대한 고소만으로도 충분히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진술의 비일관성
이 사건 강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에서 '2013. 7.경 출근카드에 늦게 퇴근한 기록이 없고, 그런 여자(피해자)와 관계할 이유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30쪽), 경찰 2회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씻고 사무실로 오더니 피고인의 다리 위로 올라오기에 "이러면 안 된다"고 끝낸 적이 있으며, 당시 야동(음란 동영상)을 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며(증거기록 71쪽, 79 쪽), 검찰에서는 '당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야동이 전송되어 피해자랑 함께 보았는데, 이윽고 피해자가 사무실로 들어오면서 "우리도 한 번 해보자"며 스스로 화장실에 가서 씻고 팬티를 벗고 왔다'는 취지로 재차 진술을 번복하였고(증거기록 115쪽), 마지막으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전송된 야동을 피해자에게 장난삼아 보여주며 "우리도 이렇게 한번 해볼까"라고 했더니 피해자가 화장실로 가 스스로 속옷을 벗고 왔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번복되는 데 대해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오히려 피해자와의 일체 신체접촉을 부인하던 피고인이 피해자가 성적접촉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제출하자, 피해자와의 신체접촉 사실은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변소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진술의 비합리성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속옷을 벗고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동시에 피고인과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가 아니고 단순한 고용관계에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단순한 회사 직원에 불과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농담에 스스로 속옷을 벗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려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2013. 9. 12. 피해자와 밀린 임금의 지급문제에 관하여 통화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폭력 사실을 노동청에 고발하겠다고 하자, "나는 니 5만 원 주고 했어", "내가 5만 원 주고 했으니 법적으로 아무 상관없다", "씹값 5만 원 줬어, 이 자석아", "내가 너한테 쌌나, 안 쌌나. 가서 감정해봐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바(증거 기록 61, 62쪽), 피고인의 위 진술들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 할 것이어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의 변소, 즉 피해자와 성적접촉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특히 피해자는 위 통화에서 피고인에게 "바지 벗기고 있잖아요. 내한테 했는 것 있죠?", "그것 돈만 주이소. 강간… 그런데 그 없었던…", "감정해 보고 내…"라고 말하는 등(증거기록 60~62쪽)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성폭행을 당한 것임을 계속하여 표현하였는데,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응당 피해자에게 성관계 자체가 없었음을 따져야 마땅함에도 그저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성관계를 했다거나, 감정을 해보라고 피해자를 다그치는 데 그쳤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변소는 역시 믿기 어렵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합87,2014
판결선고
2014. 8. 22.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14고합87』
강간
피고인은 2013. 7. 12. 19:1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여, 41세)을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일거리가 있으니 남으라고 한 뒤 강제로 피해자를 사무실로 데려가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치면서 반항하였으나, 재차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8. 일자를 알 수 없는 어느 날 1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사무실에 남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자신의 어깨 등을 주무르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꼴린다 한번 할래?"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합99』
피고인은 의류제조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등에 대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그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 근로자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년 4월분 임금 351,9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27,981원 상당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3년(강간죄, 강제추행죄, 판시 제4항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 이하(판시 제3항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기본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제1 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2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간죄, 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43년
선고형의 결정
먼저 판시 제1, 2항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 고용된 여직원인 피해자를 강간 및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이 분명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다음으로 판시 제3, 4항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이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1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동종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판시 강제추행죄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체불된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 2항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이라는 제한적·특수적인 관계에 있어, 차후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판사 최월영(재판장) 임성민 장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