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412
판결선고
2016. 5. 12.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부터 2014. 5. 11.까지 관리영업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년 5월분 임금 2,176,2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13개월 동안의 임금 합계 37,412,9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D의 퇴직금 4,587,0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업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의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판사 하종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