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12. 24. 선고 2015고단4963 판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4번 기재 각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