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466
판결선고
2016. 2. 12.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건물 102호에 있는 C의 실제경영자이자, 영천시 D에 있는 ㈜E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9명을 사용하여 조경시설물 제조업 및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개 사업장에서 2012. 3. 12.부터 2015. 3.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 1. 임금 2,307,700원, 2015. 2. 임금 2,307,700원, 2015. 3. 임금 702,566원, 2014년도 연말정산환급금 138,510원 등 합계 5,456,476원을, 위 ㈜E에서 2012. 12. 1.부터 2014. 12.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2014. 10. 임금 2,421,900원, 2014. 11. 임금 2,421,900원, 2014. 12. 임금 2,421,900원등 합계 7,265,7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개 사업장에서 2012. 3. 12.부터 2015. 3.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6,986,955원을, 위 ㈜E에서 2012. 12. 1.부터 2014. 12.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5,373,493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급여내역, 퇴직금산정서, 표준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퇴직금명세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도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