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9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773,2015
판결선고
2016. 4. 8.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402호에 있는 인력파견업을 하는 (주)D의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15고정1773』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2013. 12. 17.부터 2014. 12. 2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652,200원과,2012. 7. 9.부터 2014. 12. 2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H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1,250,4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2022』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2. 7. 10.부터 2014. 12. 2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I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250,4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퇴직한 I의 퇴직금 3,279,75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정83』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위 F 식당에서 2012. 7. 10.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J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250,4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1773』
피고인의 법정진술
G의 진술조서
G, H의 진정서
사업자등록증
『2015고정2022』
피고인의 법정진술
I의 진술조서
I의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증거목록 제17번), 급여통장사본, 급여대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연차휴가근로수당산정내역(증거목록 제36번)
『2016고정83』
피고인의 법정진술
J의 진술서
J의 진정서
연차수당산정내역, 통장사본, 급여대장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권미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