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2493
판결선고
2016. 2. 12.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2. 21.경부터 D이 병원장인 E병원의 행정실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2. 1. 19.경부터 2012. 8. 31.경까지 및 2013. 7. 29.경부터 2013. 12.31.경까지 위 E병원에서 환자로 입원하였던 사람으로 그 병원 직원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A의 근로기준법위반
D은 E병원의 사업주인 병원장으로서, 피고인 A은 E병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실장으로서 각 사용자이다.
피고인 A은 D과 공모하여, 2014. 1. 1.경부터 2014. 8. 27.경까지 위 E병원에서 그곳 입원환자였던 피고인 B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환자 호송, 호송차량 운전, 난동 환자 격리 및 강박 등의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음에도 임금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과 공모하여, 사용자로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B은 2014. 8. 27. 14:30경 E병원의 환자 호송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위 E병원 앞에서부터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동대명지구대 앞을 경유하여 위 E병원으로 돌아오는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병원의 업무용 차량인 F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은 E병원의 행정실장으로서 E병원 업무용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 B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 8. 27.경 피고인 B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하여금 위와 같이 F 승합차를 운전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 I,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B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녹취서
2013. 7.부터 2014. 7.까지 연장근무신청서(E병원), 격리 및 강박 시행일지(E병원)
『피고인 B』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 정하고 있는바, 피고인 A은 이 사건 병원의 행정실장으로서 진료업무 이외의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 제56조 제2항, 제43조(무면허인 자에게 운전하도록 한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도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