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557
판결선고
2015. 5. 20.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D에 있는 E학교의 대표로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대안 학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27.부터 2014. 7. 2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연장근로수당 및 근로자의 날 수당 합계 1,325,9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27.부터 2014. 7. 2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와 2012. 3. 12.부터 2014. 5.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에게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사본
연장근무 날짜 · 시간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사용자로서 의무를 준수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12. 9. F에게 미지급 수당을 모두 지급한 점,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피고인의 법률 부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 작)
판사 정신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