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합108,2015
판결선고
2015. 10. 16.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15고합108호 : 피고인들』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이하 '의사 등'이라고 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의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이라고 한다)이 의료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조합출자금의 가장납입, 허위의 조합원 모집 등을 통해 생협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설립·인가조건을 충족시키는 듯한 외관을 작출하여 실체가 없는 형식적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그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사실상 피고인들 소유의 병원(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기로 계획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 A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출자금과 병원 개설에 필요한 비용조달, 허위 조합원 모집, 조합의 설립·인가절차 진행, 병원 개설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이후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서 조합 및 병원운영 전반을 총괄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도와 허위 조합원 모집, 조합의 설립·인가절차 진행, 병원 개설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이후 위 조합 명의로 개설한 병원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의사 및 직원 채용 등 병원의 행정업무 전반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의료법위반
D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E의원 개설
피고인들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6.경 실제 출자금은 피고인들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허위의 조합원을 모집하는 등 생협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조합 설립·인가 조건을 충족시키는 듯한 외관을 작출하여 피고인 A를 대표자로 하여 'D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함)'이라는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았다.
그런 다음 같은 해 7. 26.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E의원'을 양도인인 G협회로부터 인수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조합 명의로 병원 개설자 변경허가를 받음으로써 'D의료소 비자생활협동조합 E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2012. 7. 26.부터 2014. 11. 28.까지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D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H병원 개설
피고인들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1의 가항과 같이 인수한 E의원에서 수익이 발생하자 같은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런 다음 2014. 1. 28.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건물 1층부터 3층까지 병실 19실, 병상 158병상을 구비하고 의사 J, 간호사 K 등 직원 10명을 고용한 후 'D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H병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2014. 1. 28.부터 2015. 3. 11.까지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9. 11.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의사 L 등을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 E의원 명의의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1,123,290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조합이라는 외관을 작출하여 E의원과 H병원을 개설한 것이므로 위 병원들 명의로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 1,123,29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13.경 사이에 E의원 또는 H병원 명의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1,005,556,03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합290호 :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시 동구 I에 있는 이 사건 조합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5명을 고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1.부터 2014. 3.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J의 2014. 2.분 임금 1,000,000원, 2014. 3.분 임금 16,000,000원 등 임금 합계 17,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합352호 :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동구 I에 있는 이 사건 조합(H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2015. 1. 2.부터 2015. 4.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M의 2015. 4.분 임금 3,08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3)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3명의 임금 합계 76,216,94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2014. 4. 7.부터 2015. 4. 1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N의 퇴직금 1,294,32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5, 16번, 범죄일람표(3) 순번 1 내지 6, 12 내지 15, 22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26,106,2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08호』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O, L, P, Q, R,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3, 103, 127, 128, 129, 130, 132, 133, 134, 168, 232) 및 첨부서류 포함
『2015고합290호』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체불임금각서 사본, 체불임금지불각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2015고합352호』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V, W, X, Y의 각 진술서
진정서(Z), 각 위임장, 각 통장사본, 각 근무표, 각 급여대장, 각 퇴직금산정서, 각 계좌이체내역 SMS 전송, 펌뱅킹 계좌 이체내역, 고소인 직위 및 입·퇴사일, 체불금품내역서, 2015년 4월 급여 지급내역서, 급여대장, 근무표, AA 급여내역, 퇴직금 산정서, 근로계약서, 금융거래내역, 예금거래 확인서,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개설한 병원별로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 B :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개설한 병원별로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5, 16번 및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1 내지 6, 12 내지 15, 22번 기재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피고인들)
의료법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 2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4년 ~ 7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의료법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의료법위반죄(피고인 A의 경우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포함)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형량 범위 하한을 준수하도록 권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하여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료법의 입법 취지를 잠탈하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악용하여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개설함과 아울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가 가볍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D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대표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이는 점, 약 2년 동안 피고인들이 D소비자생활협동조합 E의원, H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그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편취한 요양급여 등의 합계액이 약 10억 원에 이르는 점,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약 1억 2,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운영한 병원들에서 달리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행위가 자행되었다거나 피고인들이 오로지 영리만을 목적으로 AB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전횡을 휘둘렀다는 뚜렷한 정황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취한 실질적 이득은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더는 병원을 운영하지 않고 있고,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 병원을 폐업하게 되면서 비롯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에 대한 환수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범죄와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봉기(재판장) 김일수 남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