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3. 30. 선고 2015노123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미지급한 근로자 26명의 체불 임금·퇴직금이 총 9,800여만 원에 이르는 상당히 큰 금액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을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위 근로자들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체당금을 각 지급받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