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을,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고하였는데, 검사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함으로써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확정되었으므로, 당심에서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근로자 G, H, I, J, K, L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경산시 E에 있는 F에서 실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인데, 2007. 1. 15. 부터 2013. 11. 22. 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3. 6. 분 임금 1,000,000원과 퇴직금 6,711,130원을 비롯하여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G, H, I, J, K, L)의 임금 합계 20,265,150원과 퇴직금 합계 37,649,69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는 것인바, 피고인의 위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행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와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를 구성하고 이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형법 제40조에 정한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음에도(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도1324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경합범 가중을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