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4. 8. 선고 2015노33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E에게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원심판결 선고 후 E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또한 이 사건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해고예고수당의 지급과 관련하여 그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은 1979년에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