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피고인이 위 각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각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주식회사 E 소유의 건물 등에 관한 경매가 실시되어 그 배당금으로 피해금액이 모두 변제된 점, 피고인은 경영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