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노4802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피고인이 위 각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각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주식회사 E 소유의 건물 등에 관한 경매가 실시되어 그 배당금으로 피해금액이 모두 변제된 점, 피고인은 경영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