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7. 24. 선고 2016가단13283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12. 피고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고객들의 대출신청을 상담하고,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부동산담보대출 상품 및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을 모집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 대출모집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2012. 6. 12.부터 2016. 10. 6.까지 피고 회사 B지점의 C센터에서 대출모집인 겸 매니저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사 후 피고가 실시한 교육을 받고, 매니저라는 직함으로 피고 센터장의 지시를 팀원들에게 전달하는 등 센터장의 구체적인 관리 감독을 받았으며, 근로를 위한 장소와 책상, 컴퓨터 등 비품 일체를 공급받은 피고의 근로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퇴직금 49,959,86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노무제공을 종료한지 14일 후의 다음날인 2016.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대출 영업을 하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은 개인사업자일 뿐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에게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

3.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9890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2다2055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D의 증언, 갑 제4호증의 1, 2, 제5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3, 제7호증의 1 내지 9, 제8호증의 1 내지 10, 제 4 내지 9호증, 제11호증의 1 내지 5, 제13, 14,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근로에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대출상담사로서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부동산담보대출상품 및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등의 대출(인터넷 등을 통한 온라인 대출 포함)신청 상담, 신청서 접수 및 전달 등 회사가 위탁하는 업무를 담당하고(제2, 3조) 피고로부터 대출실적 수수료를 받기로(제6조) 하는 내용의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계약서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제5조)고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피고의 취업규칙이 아닌 금융감독원의 모범규준에 의하여 대출상담사로서의 업무내용, 복무규정, 관리운영 등을 규율받은 것이고, 피고가 업무지침 공지 및 교육 등을 행한 것도 위탁자의 지위에서 위 모범규준에서 정한 필요최소한의 교육과 공지를 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가 원고에게 사무실, 책상, 컴퓨터 등의 시설물을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원고의 출퇴근 여부는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고 별도의 출퇴근절차가 필요하지 않았으며, 원고의 주된 업무는 대부분 사무실 밖에서 이루어지고, 대출모집에 필요한 교통비, 식사비, 통신비 등 제반 비용은 원고가 스스로 부담하였다.

4)

피고가 원고에게 업무량의 할당을 하지 않았고, 대출모집인의 업무수행계획이나 일일활동 결과를 관리감독하지 않았으며, 실적이 좋을 경우 실적이 저조하다고 수수료를 삭감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

5)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시간이 아닌 대출실적에 따라 수수료 및 수당을 지급해 왔고, 그에 따라 원고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해 왔다.

6)

피고가 대출모집인을 상대로 신입교육, 매주 2회 정보미팅 등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통하여 대출상품의 종류, 담보의 종류, 대출금리의 결정, 중도상환수수료 조건, 부동산 관련 용어 등과 같이 대출취급기준 및 금리 변동 사항, 감독기관의 변경규정,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사항 등 대출영업에 필요한 정보나 지식 등 수시로 변하는 내용을 전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정보제공 및 교육인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위 교육 등에 불참한다고 해서 별다른 제재 내지 불이익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7)

피고가 운영하는 스마트포탈은 대출모집인의 업무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출상담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성공한 대출 결과를 입력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8)

원고는 피고의 인사·복무규정 등에 따른 징계규정이 아닌 위탁계약에 따른 계약해지 관련 규정의 적용만 있고, 원고도 언제든지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서 위탁계약에 의한 피고와 원고 사이의 관계가 전형적인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9)

피고는 최초 영업지역 결정과정에서 대출모집인과 협의하여 담당 영업지역을 결정하기는 하였으나, 대출모집인은 부동산중개업소를 방문할지 여부 등 어떠한 영업활동을 할지를 스스로 결정하고 그에 따라 영업활동을 하였다.

10)

원고가 담당한 '매니저' 일은 자신이 직접 대출모집활동을 하면서 신규대출모집인 자원을 물색하고 현장에서 영업노하우를 전수하며, 대출모집인의 의견이나 자료를 취합하여 피고에게 전달하고, 대출관련 자료를 대출모집인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인데 원고는 자신의 영업활동에 대한 수수료와 대출모집인 전체의 대출실적에 비례한 수수료를 지급받을 뿐 이에 대하여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는 않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