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8. 17. 선고 2016고단625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부터 2016. 5. 31.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2016년 4월분 임금 4,466,8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2명 임금 합계 154,204,580원을 당사 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부터 2016. 5. 31.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F의 퇴직금 7,728,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 퇴직금 합계 84,746,1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8. 11. 근로자 대표인 E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내용의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창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