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6의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389
판결선고
2017. 3. 17.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서 주식회사 C(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양식음식점업(패스트푸드)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기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9. 위 사업장에서 주방보조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4.부터 2015. 11. 28.까지 주방보조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E의 연장근로수당 145,0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4.부터 2015. 11. 28.까지 주방보조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745,768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5, 7,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5,966,31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E, F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진정신고서, E D 실 근무시간, 개인스케줄표, 근로계약서, 각 퇴직금 이체내역, 연장수당내역, E 연장수당 이체확인서,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수당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서 주식회사 C(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양식음식점업(패스트푸드)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부터 2015.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G의 퇴직금 389,799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950,27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근로자 G, H 작성의 각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각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오범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