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8. 17. 선고 2016고정142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소재 C어학원 대표로서 영어학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2. 10. 29.부터 2015.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2. 12월 임금 85,46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2,105,91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2. 10. 29.부터 2015.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3,291,9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8. 10.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권미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