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2261
판결선고
2017. 1. 11.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섬유제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2014. 9. 1.부터 2016. 1. 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J에 대한 임금, 연차수당 등 합계605,63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와 같이 2015. 2. 2.부터 2016. 2.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K에 대한 퇴직금 1,783,34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 점검표, 임검 징구서류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임금 등을 법정기일보다 며칠 늦게 지급하였을 뿐이고 현재 모든 금품이 청산된 상태인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공소기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동구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섬유제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7, 8번 각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B 등 6명에 대한 임금, 연차수당 등 합계 4,705,4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에 대한 퇴직금 2,687,51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근로자 B, C, D, E, F, G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11. 4.경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권미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