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2503
판결선고
2017. 7. 5.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를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기계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6. 7. 19.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7월 임금 263,08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 서면 불명시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14.부터 2016. 7.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위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출퇴근카드 사본,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서면 불명시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10년 전의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정상 참작)
판사 조성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