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2688
판결선고
2017. 10. 26.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빌딩 3층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이고, 창원시 성산구 E 주식회사F 현장에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1. 10.경부터 2016. 4. 10.경까지 피고인 운영 사업장에서 제관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6. 4. 임금 1,0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12,899,51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H, G의 각 진술서
통장거래내역, 합의서, 피보험자별 근로내역조회,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증거목록 27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죄이유)
근로자 G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 G은 일용근로자이고 일당에 제반 비용이 모두 포함된 포괄약정을 하였으므로 G에 대하여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66995, 67004 판결 참조), G은 상당 기간 계속하여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었으므로 상용 근로자에 해당한다.
또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참조). 이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그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등 참조). G의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 등도 보이지 않으므로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근로자 H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 H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2014. 10. 20. 입사하였으나 2015. 6. 29. 퇴직하였다가 2015. 7. 19. 다시 입사함. 2015. 8. 3.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그 후로는 근로하지 않음)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의 의하면, 근로자 H이 2015년 6~7월경 수일간 일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이 수일간 일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한편, H은 피고인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주장하는 기간인 2015. 7. 10. 근로한 바 있다(증거기록 45쪽 피보험자별근로내역조회 참조)],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치료를 위하여 휴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기간도 계속근로수에 포함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G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유성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