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857
판결선고
2017. 1. 25.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부동산(상가) 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25.부터 2015. 5. 31.까지 사무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5. 4월 임금 1,450,000원, 2015. 5월 임금 1,450,000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746,411원 등 금품 도합 3,646,411원 및 퇴직금 3,846,2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급여대장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연차휴가 근로수당 지급요청서, 퇴직금산정내역서, 출근부 사본, 고유번호증 사본, 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지위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등 제반 정상 참작)
판사 권미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