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편취한 돈이 4,800만 원에 달해 적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D에게 편취한 돈 중 2,7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여 합의하였고,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등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 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