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피고인 B)
E대학교는 학생에 비하여 교직원들의 수가 지나치게 많아 피고인 B이 총장으로 취임하기 전부터 교직원들의 임금이 체불됐었고, 총장 취임 후에도 교비 수입이 교비 지출에 미치지 못해 계속 적자가 누적됐으며, E대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D도 적자가 누적되어 E대학교의 교비 적자를 보전할 수 없는 형편이고, D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하거나 기채를 하는 것도 교육부장관에 의해 거부되었는바, 피고인 B이 처해 있는 위와 같은 사정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책임이 조각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0개월, 피고인 B: 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피고인들에 대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 B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 B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 B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 B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