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4개월에, 피고인 G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G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제1원심판결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0개월, 피고인 G: 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제2원심판결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23조(이하 '이 사건 특례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피고인 등이 소송촉진법 제23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재심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확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재심 규정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 제기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없었음을 이유로 항소권회복을 청구하여 인용된 경우에, 그 사유 중에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정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는 이 사건 재심 규정에 의하여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음을 주장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항소이유를 주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 항소심으로서는 이 사건 재심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야 하고 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제1원심법원은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들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 피고인 G에게 징역 6개월을 각 선고한 사실, ② 피고인들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서 공소장 부본 등을 제대로 송달받지 못하여 재판에 참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실, ③이에 법원은 피고인들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 내에 상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제1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사유가 없어 소송촉진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에 따라 이 법원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증거조사를 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제1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법원에서의 진술 및 증거조사 등 심리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점에서 제1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피고인 A은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모두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들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