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제2 원심판결 중 2016고정217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근로자인 Z, AA에게 1일 2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였으므로 1일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전제로 나머지 1시간에 대한 임금이 체불되지 않았다.
양형부당
제1 원심판결(징역 8월), 제2 원심판결(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각 항소사건을 당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데, 원심판결들이 판시한 각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 휴게시간은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어야 할 것인데, Z, AA에게는 12:00부터 13:00까지의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는 달리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추가적인 휴게시간 1시간이 더 주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