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2.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7. 1. 16.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위와 같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