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557,2017
판결선고
2017. 3. 16.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5557』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1.경부터 2015. 9.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5년 1월 임금 1,655,14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5,397,480원, 퇴직금 14,568,040원 합계 39,965,52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89』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부터 2016. 8. 31.까지 품질관리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6년 6월 임금 4,000,000원, 2016년 7월 임금 4,000,000원, 2016년 8월 임금 4,000,000원 등 합계 12,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1. 퇴직한 F의 퇴직금 7,556,46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557』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급여 및 퇴직금 미지급 현황, 퇴직금 계산 결과
『2017고단189』
피고인의 법정진술
F 작성의 진술서
급여명세서, 통장내역, 각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 또는 퇴직금의 합계액이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체불된 임금 등의 지급을 다짐하고 있다.
판사 하종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