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569
판결선고
2017. 7. 6.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B 사업장에서 ① 2005. 10. 5.부터 2014. 2. 22.까지, 2015. 4. 1.부터 2016. 8. 19.까지 각 근무하다가 2016. 8. 20. 퇴직한 근로자 C의 2016. 4. 임금 2,510,000원, 2016. 5. 임금 3,560,000원, 2016. 6. 임금 3,510,000원, 2016. 7. 임금 3,510,000원, 2016. 8. 임금 1,820,000원 합계 14,910,000원을, ② 2015. 9. 7.부터 2016. 8. 26.까지 근무하다가 2016. 8. 27.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5. 임금 130,000원, 2016. 6. 임금 3,300,000원, 2016. 7. 임금 3,300,000원, 2016. 8. 임금 2,767,741원 합계 9,497,741원을 각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B 사업장에서 2005. 10. 5.부터 2014. 2. 22.까지, 2015. 4. 1.부터 2016. 8. 19.까지 각 근무하다가 2016. 8. 20.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합계 22,09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D 작성의 각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 또는 퇴직금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일부 임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판사 하종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