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6112
판결선고
2018. 1.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시 북구 D에 있는 E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0여명을 사용하여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경부터 2017. 1.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2 기재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등 금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2.경부터 2017. 1.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G의 임금 3,045,68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52,775,6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경부터 2017. 1.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F의 퇴직금 3,661,28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0,674,3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미지급 금액 및 근로계약서 서면미교부 확인)
각 고소장, 진정인 근무내역, 자료제출(근로계약서), 병동근무표, 임금대장, 퇴직금산정내역서, 각 임금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 근로자가 다수이고, 이 사건 체불금품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이로 인한 근로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고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요양병원 운영상의 부진으로 인해 부득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임.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어 사실상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1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와 같이 2015. 9. 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6. 11. 임금 6,500,000원, 2016. 12. 임금 6,500,000원 합계 13,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 16. 근로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 제출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