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739
판결선고
2018. 4. 27.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섬유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1. 위 'D'에서 근로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위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에서 2012. 9. 21.부터 2017. 3. 31.까지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7. 4. 1.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 9. 21. ~ 2016. 9. 20.까지의 연차수당 합계 3,513,834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에서 2012. 9. 21.부터 2017. 3. 31.까지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7. 4. 1.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698,903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증언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녹음
통장거래내역서, 각 퇴직금산정서, 연체수당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퇴직금 미지급으로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부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